2022.03.28 14:39
구준모(2022),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와 대안: ‘민자발전 모델’에서 ‘공공협력 모델’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4.
○ 올해는 철도, 가스, 발전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인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2002년 발전노조의 파업은 발전소의 분할 매각을 막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저지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우회적인 민영화와 내부적 민영화를 통해 은밀한 민영화를 강행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환경의 희생시키는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과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졌다. 민자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산업 중 발전용량 30%, 발전량 20%를 넘어섰다. 정의로운 전환이 실종된 상황에서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있다.
○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RPS와 REC 제도를 적용받는다. 두 제도는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익의 사유화’이자 ‘기업 복지’의 일환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1조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생에서지 비중이 늘어나면 불평등하고 역진적인 부의 분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최근 해상풍력 사업에 맥쿼리나 블랙록 같은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이 눈에 띈다. 그 외에도 유럽과 미국의 초국적 에너지 기업이 한국의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수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은 높은 REC 가중치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서 민자사업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자사업 모델은 에너지 전환을 이윤을 위한 전쟁으로, 전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 악순환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사회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제도적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유화해서 민간사업자의 초과 수익을 환수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자연력인 바람과 태양에는 주인이 없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 일부를 공유화 기금으로 제도화한 바가 있다.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모든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유화하고, 이미 진행되었거나 앞으로 진행할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 둘째, 민자발전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체할 공공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공기업은 이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민자발전의 확대는 민주주의와 환경을 희생시키고, 불평등을 확대하며, 에너지 전환을 지체시키고, 에너지 산업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공기업은 지자체나 주민들과 협력하여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공공협력 모델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고, 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공유화와 공공협력 모델을 현실화하려면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20년 전 민영화 저지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듯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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